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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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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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규정 따라 기관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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