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연계데이터가 누락 없이 제공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4.비공개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데이터품질관리 조직 및 임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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