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 (데이터 표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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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 표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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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데이터 표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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