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로 소관 부서의 장을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및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하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지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데이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데이터표준관리ㆍ적용 및 점검
4.데이터구조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
7.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9.데이터품질관리 및 평가
10.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
13.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4.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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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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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