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는 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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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위원회 위원 선정제4조의2 · 전문가의 자문제5조 · 심의 기준제6조 ·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의견진술 등제6조의2 · 평가위원회 의견진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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