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②제1항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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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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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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