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1항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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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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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