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위원회 위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중 세부 전문과목별로 위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되, 비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소위원회 위원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한다.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거나 참여 가능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통하여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이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를 평가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는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를 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학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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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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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