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표의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한 의료기술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임상시험자료2. 제1호 자료 외에 신청인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및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ㆍ국외의 연구논문 등 그밖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된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