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표의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한 의료기술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임상시험자료2. 제1호 자료 외에 신청인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및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ㆍ국외의 연구논문 등 그밖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된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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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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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