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평가위원회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검토내용이 서면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의료기술을 규칙 제3조제11항제4호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최종의결 이전 신청인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경우 의견진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의견진술의 시기 및 장소2. 의견진술의 신청방법
신청인의 의견진술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평가기간은 규칙 제4조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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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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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