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개최 방식 및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재직하는 임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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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전문가의 자문제5조 · 심의 기준제6조 ·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의견진술 등제6조의2 · 평가위원회 의견진술 등제6조의3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회의개최 방식 및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