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문가의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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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중 세부 전문과목별로 위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중 세부 전문과목별로 위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가 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자문의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한다.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거나 참여 가능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통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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