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전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용 여부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재심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재심의 검토 소위원회의 세부 전문과목별 구성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한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에 대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 업무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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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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