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전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용 여부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재심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재심의 검토 소위원회의 세부 전문과목별 구성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한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에 대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 업무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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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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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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