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는 부담하는 출장경비(항공권, 숙박권 등의 현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에게 직접 지원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장자의 소속기관을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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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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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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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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