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1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 대행사 선정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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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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