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자 중「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다른 법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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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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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