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결과가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실시 하려는 자는 결과와 사유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을 시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소집을 통한 심사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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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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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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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