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지 2호 서식 및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관 또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1. 심사대상 국외출장 개요 출장건명 | | | | | | | 추진배경 (관련근거 등) | | | | | | | 사전심사대상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제7조제0호에 해당하는 ㅇㅇㅇㅇ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해당항목…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