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요청하기 전에 제7호 각 어느 하네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감사ㆍ인사ㆍ국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원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 직원 중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출장자 또는 출장자의 대표의 직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단,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는 위원에서 제척하되, 제척 대상자가 감사ㆍ인사ㆍ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인 경우에는 제척하지 아니한다.가. 출장자 중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장(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제외)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나. 출장자 중 과장급(4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국장급,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다. 출장자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국장급,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라. 출장자가 4.5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과장급으로 구성마. 출장자가 소속기관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과장급, 위원은 5급 이상(직제상 직위를 부여받은 자로 한정한다)으로 구성
④삭제
⑤두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무국외출장인 경우 주관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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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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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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