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6조 (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기관장 또는 실ㆍ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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