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의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