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증 등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생물자원을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단의 장이 부담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득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단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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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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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