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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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증 등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생물자원을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단의 장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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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증 등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생물자원을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단의 장이 부담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득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단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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