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유전자원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유전자원"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起源)이 되는 물질로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기증"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포획ㆍ채취ㆍ증식ㆍ구매ㆍ공여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추진단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수증"이라 함은 기증받은 생물자원을 추진단에서 소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일정기간 동안 추진단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이라 함은 기탁받은 생물자원을 추진단이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