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유전자원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②"유전자원"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起源)이 되는 물질로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③"기증"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포획ㆍ채취ㆍ증식ㆍ구매ㆍ공여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추진단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수증"이라 함은 기증받은 생물자원을 추진단에서 소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⑤"기탁"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일정기간 동안 추진단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⑥"수탁"이라 함은 기탁받은 생물자원을 추진단이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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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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