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현장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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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진단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기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생물자원의 생육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및 취득경위 등을 검토하여 수증ㆍ수탁, 이관 또는 교환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단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기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생물자원의 생육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및 취득경위 등을 검토하여 수증ㆍ수탁, 이관 또는 교환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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