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증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 등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연구, 교육, 전시, 산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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