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증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 등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연구, 교육, 전시, 산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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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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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