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에 대한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정부의 포상2. 기증(기탁)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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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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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비용부담제9조 · 현장 확인제10조 · 인수제11조 · 기증 등의 제한제12조 · 생물자원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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