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에 대한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정부의 포상2. 기증(기탁)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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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비용부담제9조 · 현장 확인제10조 · 인수제11조 · 기증 등의 제한제12조 · 생물자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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