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증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단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등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취득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2. 생물자원으로서의 연구, 교육, 전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생육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추진단의 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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