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증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등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취득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2. 생물자원으로서의 연구, 교육, 전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생육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추진단의 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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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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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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