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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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다만, 녹조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다만, 녹조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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