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질예측시스템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측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조류예측을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자료기반 인공신경망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조류예측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류예측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측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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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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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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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