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질예측시스템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측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조류예측을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자료기반 인공신경망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조류예측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류예측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측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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