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4조 (조류예측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류예측 기간은 제8조에 따른 조류예측 발표일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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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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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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