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8조 (조류예측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류예측 발표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발생 우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류예측정보는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한다. 단, 관측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상수원구간은 10,000 세포/mL, 친수구간은 100,000 세포/mL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표한다.
조류예측 단계는 별표 1과 같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상수원구간은 5단계, 친수구간은 3단계로 구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예측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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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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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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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