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8조 (조류예측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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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류예측 발표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발생 우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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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류예측 발표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발생 우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류예측정보는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한다. 단, 관측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상수원구간은 10,000 세포/mL, 친수구간은 100,000 세포/mL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표한다.
③조류예측 단계는 별표 1과 같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상수원구간은 5단계, 친수구간은 3단계로 구분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예측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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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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