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5조 (조류예측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계기관이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와 조류 발생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류예측을 하여야 한다.1. 수온2. 유해남조류세포수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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