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7조 (조류예측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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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계별 조류예측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강 : 충주댐 및 청평댐 방류지점부터 신곡수중보까지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3. 금강 : 대청호부터 금강 하구언까지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5. 기타 조류관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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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계별 조류예측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강 : 충주댐 및 청평댐 방류지점부터 신곡수중보까지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3. 금강 : 대청호부터 금강 하구언까지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5. 기타 조류관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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