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6조 (조류예측 정보 분석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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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류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수치모델링 예측 결과2. 기상, 수질, 유량, 위성영상 등 관측자료3. 기타 조류예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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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류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수치모델링 예측 결과2. 기상, 수질, 유량, 위성영상 등 관측자료3. 기타 조류예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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