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질관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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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ㆍ운영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ㆍ운영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유역환경청장은 제8조제3항 별표 1의 상수원구간이 3단계 또는 4단계, 친수구간이 1단계 혹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류 예측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4의 조류경보 대응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④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과 같이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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