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질관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ㆍ운영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유역환경청장은 제8조제3항 별표 1의 상수원구간이 3단계 또는 4단계, 친수구간이 1단계 혹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류 예측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4의 조류경보 대응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④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과 같이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류예측 단계
[별표 1] 조류예측 단계 구분 | 구분 | 유해남조류세포수1) 예측 값 상수원 구간2) | 0단계 | 1,000 세포수/mL 미만 상수원 구간2) | 1단계 (관심) | 1,000 세포수/mL 이상 ~ 10,000 세포수/mL 미만 상수원 구간2) | 2단계 (경계) | 10,000 세포수/mL 이상 ~ 100,000…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협의회 구성
[별표 3] 협의회 구성 수 계 | 위 원 한강 수계 | -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통합물환경센터, 한강홍수통제소 관계공무원 각 1인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천하는 수질 및 수량 관리 전문가 4인 - 서울특별시, 인천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관계공무원 각 1인 - 한국환경공단…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