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질관리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ㆍ운영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유역환경청장은 제8조제3항 별표 1의 상수원구간이 3단계 또는 4단계, 친수구간이 1단계 혹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류 예측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4의 조류경보 대응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④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과 같이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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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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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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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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