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질관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ㆍ운영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유역환경청장은 제8조제3항 별표 1의 상수원구간이 3단계 또는 4단계, 친수구간이 1단계 혹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류 예측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4의 조류경보 대응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과 같이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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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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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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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