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면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국익,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모든 정상을 더욱 깊이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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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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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