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면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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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익,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모든 정상을 더욱 깊이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익,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모든 정상을 더욱 깊이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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