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적극행정지원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 내에 적극행정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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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적극행정지원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극행정 지원제6조 · 적극행정면책의 원칙제7조 · 면책의 기준제8조 · 면책 신청제9조 · 면책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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