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7조 (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대상 업무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없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3.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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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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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