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4. "자체감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ㆍ산하 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제2호 중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자체감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ㆍ징계ㆍ경고 등의 처분요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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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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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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