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면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8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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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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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