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체감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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