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영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 재평가 절차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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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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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