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3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법 제80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는 과학원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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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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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