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과학원 종사자 이외의 자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근로자위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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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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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