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작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방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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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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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