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9조 (문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발암성 확인물질이 기록된 경우에는 생산 시기로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