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예방 및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7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 및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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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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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