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3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법 제80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근로자는 과학원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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