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6조 (안전작업허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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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화기작업: [별지 1]2. 밀폐공간에서 작업: [별지 2]3. 전기설비 정전: [별지 3]4.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 [별지 4]5. 고소작업: [별지 5]6. 중장비 사용작업: [별지 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화기작업: [별지 1]2. 밀폐공간에서 작업: [별지 2]3. 전기설비 정전: [별지 3]4.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 [별지 4]5. 고소작업: [별지 5]6. 중장비 사용작업: [별지 6]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은 소관부서에서 감시인을 배치하여 제반 안전보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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