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2조 (작업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