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40조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5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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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보건의제11조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제12조 위원회의 구성제13조 위원의 신분제14조 위원회의 운영제15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제16조 안전보건교육제17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18조 교육실시 기록ㆍ보존제19조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제2조 정의제20조 위험성평가제21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22조 작업중지제23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4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제25조 안전검사제26조 안전작업허가제2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제28조 작업환경측정제29조 건강진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폭염장해 예방 조치제31조 안전ㆍ보건기준제3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3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34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제35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6조 사고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